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해남사랑상품권)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매출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상품권 이용자의 실질소득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산업과 ☎ 061-530-535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지류 상품권: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카드,QR 상품권: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5~10%할인구매(한도: 월 50~70만원, 특별한 경우 100만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9개 금융기관 35개 대행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산업과 ☎ 061-530-53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촌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