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 061-530-54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 061-530-54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자치법규]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