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
가공업체 등에게 수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61-530-55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 생산자단체 ,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 내용
○ 디자인 개발(신규 및 개선)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
○ 해남군 해남CI 인 “심벌마크”및 “땅끝해남 ”브랜드 표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530-555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