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귀어자 정착 지원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61-430-32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430-326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