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 전화 문의
- 노인아동과 ☎ 061-860-58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아동과 ☎ 061-860-58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