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60-62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60-623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