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60-62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60-623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