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소상공인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860-645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860-64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