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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소상공인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