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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