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61-860-59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61-860-599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