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860-58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860-582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