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5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