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61-860-59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1-860-59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