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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