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860-58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860-585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