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5일까지
- 신청 방법
-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화순군 사회복지과 ☎ 061-379-32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5일까지
- 신청 방법
-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순군 사회복지과 ☎ 061-379-326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