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5일까지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5일까지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