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379-32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379-325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