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가구
맘편한 100원 택시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의 주민 편의 및 교통복지 증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 ☎ 061-379-378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 ☎ 061-379-378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건설교통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