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79-32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79-32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