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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