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현금개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가족정책실 ☎ 061-379-357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조)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가형 : 100%
- 나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신청자 대상 등급 확인하여 군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익월 일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확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실 ☎ 061-379-35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