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1-379-36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379-36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