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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