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379-59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 374-751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3. 통장사본 ->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379-599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