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 ☎ 061-850-551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지원 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61-850-551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01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