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 ☎ 061-850-551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61-850-551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01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