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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4.01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