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
교통 불편 벽지마을 교통복지 실현 및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 ☎ 061-850-551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지원 내용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2.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3.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61-850-551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01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