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명절 가족간 화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61-850-5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연 2회(설, 추석)
- 5만원/세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61-850-531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