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 061-850-59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 061-850-59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