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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