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보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 ☎ 061-850-556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1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 ☎ 061-850-556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안전건설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