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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20~65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