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 061-850-59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 061-850-599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