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보성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구매 신청: 방문(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061-850-549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소비자 혜택
- 지류: 구입시 10% 할인
- 카드: 충전시 10% 할인
※ 카드 할인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가맹점 혜택
- 매출증대(관내 사용 제한으로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지류 및 체크카드), 홍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매 신청: 방문(신분증 지참) - 관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카드는 chak 어플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가맹점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사업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매: 신분증 ○ 환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맹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061-850-549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