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830-670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830-670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