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위문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품, 김장나누기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1-830-603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위문품(현물)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사업: 저소득 조손가구 김장김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830-603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