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1-830-68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1-830-684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