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문의
- 전화 문의
- 구례군청 ☎ 061-780-27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화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례군청 ☎ 061-780-274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안전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