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0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61-780-23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0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61-780-237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