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70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61-780-20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 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1부, 건축물대장 1부 ○ 주택수리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수리 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선택) 교육이수증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61-780-208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