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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법인/시설/단체

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병·충해 및 유해동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2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개인 농가 신청 불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지원 내용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개인 농가 신청 불가)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농가 -> 생산자 단체 -> 읍면 주민센터 -> 군 - 사업홍보 및 신청(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추진(6월) ○ 사업신청 - 단체 소속 농가별 수요조사(단체 및 법인) -> 읍면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