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70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61-780-80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61-780-808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