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어려운 불우계층 공공서비스 지원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상황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780-244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공적서비스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물품지원
- 가구당 1백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현장 접수 (신분증, 상담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필요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780-244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