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시설하우스 온풍기 가스 구입비 지원
시설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난방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 ☎ 061-780-80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에 가스 온풍기를 사용하는 시설작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농가에 온풍기 가스(LPG) 연료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재배 농업인
- 지원한도: 하우스 1동(200평 기준) (온풍기 1대, 환풍기 5대)
- 지원비율: 1개소당 1백만 원(보조1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 ☎ 061-780-808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