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행려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귀가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780-25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떠돌아 다니는 숙식 능력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행려자
○ 지원내용: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했으나 지갑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는 자에게 안전하게 연고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 ○ 근무시간외 신청 :구례군청 당직실 방문(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061-780-256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