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 청구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화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사 소견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