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도모 지원사업 추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희망센터
- 전화 문의
- 도시경제과 ☎ 061-360-87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상 자격을 갖춘 관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연 매출 3억 이하 관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있는 소상공인, 전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증표찰 배부, 소모품 지원, 홍보시책 등 지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 장려금 적립 지원(월 2만원)
○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지원 : 곡성군 소상공인 5인 이상 공동체 최대 5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자에 대해 사업비의 70% 최대 7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소상공인희망센터 - 연락처 : 061-362-8330 - 주소 :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98-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으로 문의바랍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경제과 ☎ 061-360-871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도시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