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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