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360-82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360-82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