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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