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61-360-88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61-360-884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