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360-8221
- 주민복지과 ☎ 061-360-82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360-8221
- 주민복지과 ☎ 061-360-822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자치법규]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