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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