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원예과 ☎ 061-380-2755
- 축산원예과 ☎ 061-380-273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원예과 ☎ 061-380-2755
- 축산원예과 ☎ 061-380-273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