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
빈집 정비 지원
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과 ☎ 061-380-324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 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과 ☎ 061-380-324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도시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