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원예과 ☎ 061-380-27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증 3. 업체 견적서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원예과 ☎ 061-380-273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축산원예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