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380-33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380-330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