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저소득층 행복나눔 주택개선 지원
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380-33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내용
○ 담양군 거주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 선정
- 외부화장실 실내이전설치
-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실내화장실 이전설치 최대 5백만원, 노후주택개보수 최대 1,000만원 이하, 신축(개축)지원 최대 3,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전화,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380-330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