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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5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기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신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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