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 전화 문의
- 신산업과 ☎ 061-797-280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산업과 ☎ 061-797-280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신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